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
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․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․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
○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로 보는 “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․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”에서
•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․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도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 90%를 보유하고 있으며
•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
○ 2016년말 현재 질의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회사와 관련한 자산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(14,020백만원)과 대여금(53,550백만원)이 있으며
• 대여금은 질의법인이 자회사에 원재료(송아지) 구입 자금으로 대여한 것임
○ 질의법인은 상기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․부채를 투자사업 부문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음
3. 관련법령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② 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14.2.21>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
2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 「소득세법」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
3.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․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4.2.21>
1.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(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그와 관련된 자산․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. 다만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․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․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2.21>
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【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】
①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영 제84조의 2 제15항 제1호에서 “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(이하 “지배주주 등”이라 한다)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“주식 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6.3.7>
1.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의 경우: 분할법인 <신설 2016.3.7>
2. 영 제84조의 2 제15항 제1호의 경우: 출자법인 <신설 2016.3.7>
⑥ 영 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14.3.14>
1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
2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.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.
3. 분할존속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